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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메리츠 가족단위보험 M-Story 1204(성인형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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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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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53-0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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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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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2012-10079호(2012.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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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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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29,040원 29,57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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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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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7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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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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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환급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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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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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세 / 90세 / 100세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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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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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납 , 10/20/25/30년납 , 60/65세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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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담보 및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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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비 및 수술비를 100세까지 보장확대(100세만기 가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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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골절진단비, 화상진단비, 호흡기관련질병수술비 등 100세까지 보장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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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보장 실손의료비 보험 "(무)메리츠 가족단위 M-Story"(특약 가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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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의료비 5,000만원 한도보장 ( 본인부담금 연간 200만원 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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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원의료비 30만원(외래 25만원, 처방조제비 5만원) 한도 보장 (연간 180회 한도, 외래 병원별 1-2만원, 처방조제비 8천원 자기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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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그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는 특별한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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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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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일반상해후유장해 |
일반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
4,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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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상해로 80% 미만 후유장해시 |
4,000만원 × 후유장해지급률 | |
의료비 선택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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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갱신형 상해통원의료비(A) [외래] |
상해로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외래>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방문1회당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의원1만원, 병원1만5천원, 종합전문요양기관2만원)을 차감한 금액
※ 단,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 부담의료비 총액에서 방문1회당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해당 액을 외래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25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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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형 상해통원의료비(A) [처방조제] |
상해로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처방전 1건당 가입금액 한도 지급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처방조제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처방전1건당8천원 공제한 금액
※ 단,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 부담의료비 총액에서 처방전1건당 8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40%해당액 을 처방조제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5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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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A) [외래] |
질병으로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방문1회당 가입금액 한도 지급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외래>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방문1회당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의원1만원, 병원1만5천원, 종합전문요양기관2만원)을 차감한 금액
※ 단,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 부담의료비 총액에서 방문1회당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해당 액을 외래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25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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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A) [처방조제] |
질병으로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처방전 1건당 가입금액 한도 지급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처방조제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처방전1건당 8천원 공제한 금액
※ 단,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 부담의료비 총액에서 처방전1건당 8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40%해당액 을 처방조제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5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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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형 종합입원 의료비(A)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받은 경우 (자동차/산재보험처리분제외) 하나의 상해 또는 질병당 가입금액 한도 지급 (최초입원일로부터 365일한도) (질병, 상해 각각 한도 별도적용)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입원실 료,입원제비용,수술비의 90%해당액 (단, 10%해당액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해당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단,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못하는 경우 본인부 담의료비 총액의 40%해당액 한도보상 |
5,0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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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에서 가입하신 실손의료비(갱신형)관련 담보특약은 기본계약 보험기간 내에서 매3년마다 자동갱신되며, 갱신시 연령의 증가 및 위험률의 변경으로 보험료가 상승할수있습니다. 해당 보험료는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납입되며, 대체납입하는 방법으로 해당특약의 보험료가 충당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추가로 납입하셔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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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 내용에 따라 제한될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상해관련 선택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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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
사고로 인한 골절 (치아파절 제외)진단시 지급 |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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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골절진단비 |
사고로 인한 5대골절(머리, 목, 등뼈 , 허리뼈, 넓적다리) 진단시 지급 |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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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진단비 |
사고로 인한 심재성 2도이상 화상 진단시 지급 |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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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상해사망 |
일반상해로 사망한경우 지급 |
4,000만원 |
질병관련 선택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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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질병사망(10년만기) |
질병으로 사망시 지급 |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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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형 암수술비(Ⅰ)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20만원 (최초 가입후 1년미만 수술시 10만원) (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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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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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형 암수술비(Ⅱ)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1회한)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경우 제외) |
80만원 (최초 가입후 1년미만 수술시 40만원) (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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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질환수술비 |
피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수술을 받은경우 지급 |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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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기관련질병수술비 |
호흡기관련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수술을 받은 경우 지급 |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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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수염수술비 |
충수(맹장)염으로 진단 확정되고 수술시 최초 1회한 지급 |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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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
조혈모세포이식 수술시 최초 1회한 지급 |
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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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장기이식수술비 (80세만기) |
질병 또는상해로 인한 장기수혜자로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한의원포함) 등에서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 5대장기 : 신장, 간장, 심장, 췌장, 폐장 |
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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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막이식수술비 (80세만기) |
질병 또는상해로 인한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 수술시 최초1회한 지급 |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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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형 14대특정질병수술비 |
14대특정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수술을 받은경우 지급 |
50만원 |
진단비관련 선택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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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갱신형 암진단비 |
암보장개시일이후 암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한 100%지급(1년미만 50%지급) |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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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개시일이후 제자리암,기타피부암,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시 각각 최초 1회한 20%지급(1년미만10%지급) |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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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형 뇌졸중진단비 |
뇌졸중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지급 |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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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형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지급 |
1,000만원 |
기타 선택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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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II) |
피보험자 본인 또는 가족이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또는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사고로 법률상의 배상책임 부담시 지급(자기부담금 : 대물 20만원) |
1억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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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사망보장특약은 기본계약 최초 가입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기본계약에 고정부가함 |
| [주의사항] |
| 1.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일반상해후유장해)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 2. |
일부 특약의 경우 보험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 기본계약(일반상해후유장해) 및 그외 특약은 100세만기입니다. 10년만기 : 질병사망(Ⅱ) 80세만기 : 피부질환수술비, 충수염수술비,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5대장기이식수술비, 각막이식수술비 |
| 3. |
실손의료비 담보의 경우 이전에 실손의료비 보험에 가입하고 계신 경우 그 계약과 보험금을 분담해 지급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본인의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4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5. |
암이란 약관에서 정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 중 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 및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을 제외한 암을 말하여,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최초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입니다. |
| 6. |
상기 예시된 지급금액은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변경됩니다. |
| 7. |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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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단순 안내 자료로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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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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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험계약 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감액, 계약상태 변경 등에 따라 보험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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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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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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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자 나이/성별 |
40세 / 남 |
보험기간 |
100세 만기 |
| 직업/운전여부 |
상해 1급 / 자가용 |
납입기간/납입주기 |
20년납/ 1월납 |
담보별 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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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명 |
납기/만기 |
가입금액 |
보험료(원) |
| 30세남 |
30세여 |
40세남 |
40세여 |
50세남 |
50세여 |
기본계약 (일반상해후유장해) |
20년납 100세만기 |
4,000만원 |
1,320 |
720 |
1,280 |
680 |
1,200 |
640 |
|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
20년납 100세만기 |
20만원 |
1,158 |
1,158 |
1,116 |
1,116 |
1,054 |
1,054 |
| 5대골절진단비 |
20년납 100세만기 |
20만원 |
174 |
174 |
168 |
168 |
160 |
160 |
| 화상진단비 |
20년납 100세만기 |
20만원 |
182 |
182 |
176 |
176 |
166 |
166 |
| 질병사망 |
10년납 10년만기 |
1,000만원 |
460 |
310 |
1,340 |
630 |
3,270 |
1,390 |
| 갱신형 암진단비 |
3년만기, 갱신종료 100세 |
1,000만원 |
580 |
1,450 |
1,660 |
3,200 |
3,310 |
3,640 |
| 갱신형 뇌졸중진단비 |
3년만기, 갱신종료 100세 |
1,000만원 |
230 |
140 |
620 |
260 |
1,620 |
1,180 |
| 갱신형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
3년만기, 갱신종료 100세 |
1,000만원 |
190 |
60 |
370 |
130 |
640 |
260 |
| 갱신형 암수술비( Ⅰ ) |
3년만기, 갱신종료 100세 |
100만원 |
9 |
25 |
24 |
51 |
74 |
76 |
| 갱신형 암수술비(Ⅱ) |
3년만기, 갱신종료 100세 |
100만원 |
25 |
29 |
74 |
95 |
250 |
188 |
| 피부질환수술비 |
20년납 80세만기 |
10만원 |
10 |
8 |
12 |
9 |
13 |
9 |
| 호흡기관련질병수술비 |
20년납 100세만기 |
30만원 |
4 |
2 |
4 |
3 |
5 |
3 |
| 충수염수술비 |
20년납 80세만기 |
20만원 |
58 |
45 |
43 |
33 |
34 |
29 |
|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
20년납 80세만기 |
2,000만원 |
104 |
76 |
86 |
60 |
66 |
40 |
| 5대장기이식수술비 |
20년납 80세만기 |
2,000만원 |
206 |
118 |
168 |
100 |
102 |
60 |
| 각막이식수술비 |
20년납 80세만기 |
1,000만원 |
16 |
8 |
19 |
9 |
20 |
10 |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 |
20년납, 100세만기 |
1억원 |
773 |
773 |
745 |
745 |
704 |
704 |
| 갱신형 상해통원의료비(A) [외래] |
3년만기, 갱신종료 100세 |
25만원 |
397 |
197 |
340 |
239 |
479 |
434 |
| 갱신형 상해통원의료비(A) [처방조제] |
3년만기, 갱신종료 100세 |
5만원 |
12 |
4 |
14 |
7 |
29 |
16 |
| 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A) [외래] |
3년만기, 갱신종료 100세 |
25만원 |
1,692 |
3,065 |
1,982 |
3,630 |
3,193 |
5,545 |
| 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A) [처방조제] |
3년만기, 갱신종료 100세 |
5만원 |
120 |
149 |
188 |
215 |
411 |
496 |
| 갱신형 종합입원의료비(A) |
3년만기, 갱신종료 100세 |
5,000만원 |
3,733 |
3,778 |
5,197 |
6,563 |
9,195 |
10,657 |
| 일반상해사망 |
20년납 100세만기 |
4,000만원 |
3,160 |
1440 |
3,040 |
1,400 |
2,880 |
1,320 |
| 갱신형 14대특정질병수술비 |
3년만기, 갱신종료 100세 |
50만원 |
48 |
26 |
117 |
47 |
273 |
122 |
| 적립보험료 |
17,045 |
18,926 |
20,843 |
24,441 |
29,826 |
32,615 |
| 합계보험료 |
24,670 |
23,940 |
29,040 |
29,570 |
39,510 |
38,200 |
동일 조건에 의한 대표연령 보험료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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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
최초계약 보험료 |
| 남자 |
여자 |
| 30세 |
24,670원 |
23,940원 |
| 40세 |
29,040원 |
29,570원 |
| 50세 |
39,510원 |
38,200원 |
| * |
상기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담보 및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
갱신주기는 피보험자별 가입시점부터 매 3년마다 계약해당일이며 갱신시 갱신계약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 * |
3년 갱신형 특약은 3년 만기로 자동갱신되어 갱신종료 보험나이(100세)까지 보장되며, 이 경우 보험료는 갱신종료 보험나이(100세)까지 납입하셔야 합니다. |
| * |
갱신시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보험료의 미납입이 발생할 경우 갱신이 거절될 수 있사오니, 갱신시에는 반드시 인상된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해지환급금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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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 남자 40세 , 상해 1급 , 월납 29,040원 , 단위 : 천원] |
| |
기준 : 위 보험료 예시와 동일한 기준입니다. |
| 구분 |
40세 |
| 납입보험료 |
최저보증이율 |
현재적용 금리 예시 |
실손의료비 매갱신시 위험률10%증가 가정 |
| 해지환급금 |
해지환급율 |
해지환급금 |
해지환급율 |
해지환급금 |
해지환급율 |
| 1년 |
348 |
20 |
5% |
20 |
5% |
20 |
5% |
| 3년 |
1,045 |
36 |
3% |
36 |
3% |
37 |
3% |
| 5년 |
1,742 |
254 |
14% |
269 |
15% |
247 |
14% |
| 7년 |
2,439 |
420 |
17% |
445 |
18% |
383 |
15% |
| 10년 |
3,484 |
539 |
15% |
583 |
16% |
405 |
11% |
| 20년 |
6,969 |
851 |
12% |
851 |
12% |
851 |
12% |
| 25년 |
6,969 |
796 |
11% |
796 |
11% |
796 |
11% |
| 30년 |
6,969 |
683 |
9% |
683 |
9% |
683 |
9% |
| 60년 |
6,969 |
0 |
0% |
0 |
0% |
0 |
0% |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및 주의사항 |
| 주1) |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은 보장부분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으로 이루어지며, 이중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은 적립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보장보험료 및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아래의 납입 경과기간별 적용이율로 적립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향후 [보장] 공시이율의 변동,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갱신형 특약) 갱신계약 보험료의 변동, 계약내용 변경, 중도인출, 보험료 납입일시 중지제도 및 실제 보험료 납입일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이에 따라 상기 예상 해지 환급금도 달라집니다. |
| 주2) |
갱신형 특약의 보험료는 매3년마다 자동갱신시 연령의증가,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하여 갱신시점에서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으며, 최초 가입시 예상한 보험료와 달라지는 경우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은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
| 주3) |
갱신형 특약 보험료는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 납입되며, 적립분 부족시 추가납입을 하셔야 계약이 정상유지됩니다. 중도인출 및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 등을 이용시에는 적립부분 책임준비금 부족이 예상보다 일찍 도래할 수 있습니다. |
| 주4) |
적용이율 4.1% 적용시 가입후 25년 이후, 실손의료비 담보의 갱신(3년경과) 위험률 10% 증가를 가정시에 10년 후에는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
| 주5) |
예시표상 만기시 환급금이 '0'으로 표시되는 경우는 갱신형 특약 보험료를 충당하기 위한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 부족한 경우로서 보험계약기간 동안 추가납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상 해지환급금은 보장부분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이 합산된 금액으로 경과시점별 환급금이 존재하더라도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형 특약 보험료의 추가납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6) |
중도인출을 받으실 경우 실제 받는 해지환급금은 중도인출을 받지 않을 경우의 해지환급금에서 중도인출금액의 원금과 해당 원금에 대한 이자부분이 차감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중도인출을 받지 않은 경우의 해지환급금에서 중도인출 원금을 단순 차감한 금액보다 적습니다. |
| 주7) |
가입후 10년 미만 해지시 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 보다 큰 경우 보험차익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가됩니다. - 납입경과기간별 적용이율 1년미만 : [보장]공시이율 x 80% 1년이상 2년미만 : [보장]공시이율 x 90% 2년이상 : [보장]공시이율 x 100% - 2012년 04월 현재 [보장]공시이율은 연4.0%이며 최저보증이율은 연1.5%입니다. |
| 주8) |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 주9) |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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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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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전에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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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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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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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계약자의 고의/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화재보험> 피보험자, 보험계약자(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화재(주택의 경우 폭발 파열사고 포함)가 났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보험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파열 또는 폭발(주택의 경우 제외)/동결로 인한 수도관, 수관 도는 수압기의 파열/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핵연료물질/방사선을 쬐는 것/발전기,여자기,변류기 등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등
<질병입원의료비, 질병통원의료비 > -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 요양급여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 중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 -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 임신, 출산, 비뇨기계 장애 등 -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상해입원의료비, 상해통원의료비> -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 요양급여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 중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 -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기타 자세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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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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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고 만기되는 날로부터 15일 전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선택한 갱신종료 보험나이까지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단, 갱신일의 피보험자 나이로부터 갱신종료보험나이(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한 갱신종료 보험나이)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갱신된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만기일이 회사가 정한 기간 내일 것 -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 - 갱신전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2.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는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갱신종료보험나이까지 대체납입되며,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납입하는 방법으로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가 전액 충당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추가로 납입해야 합니다.
3.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 中 갱신형 실손의료비특약의 경우 회사는 매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갱신계약에 적용할 보험료를 재산출하며, 갱신계약의 보험료 적용은 피보험자의 갱신시 나이 등을 기준으로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갱신계약의 해당 보험년도 개시일부터 보험기간동안 재산출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4. 갱신형 실손의료비특약을 제외한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경우 갱신계약의 보험료 적용은 피보험자의 갱신시 나이 등을 기준으로 하며, 갱신계약에 적용할 보험료가 개정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5.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갱신계약 보험료가 최초 가입시 예상한 보험료와 달라지는 경우 해지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은 3년마다 자동으로 갱신되어, 갱신시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적용하여 갱신시 갱신계약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상품별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은 해당 약관 및 안내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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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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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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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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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②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③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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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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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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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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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은 보험계약 청약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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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의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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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 증가 및 주소 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후 알릴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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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관련 보장, 벌금,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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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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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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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담보의 경우 이전에 실손의료비 보험에 가입하고 계실 경우 그 계약과 보험금을 비례보상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시 반드시 본인의 실손의료비 보험계약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손의료비 보장> - 실손의료비보장 특약은 발생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며,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보상내용 및 공제금액 등은 해당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및 보상책임액에 따라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하며, 비례분담하여 지급된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은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을 보상한도로 합니다.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을 초과한 다수보험은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다수보험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입원, 외래, 처방조제를 각각 부담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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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 ×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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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
-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계약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동일한 다수의 실손의료비 계약인 경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회사 중 한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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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치료 입원의료비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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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치료 입원의료비 담보의 경우 이전에 해외치료 입원의료비에 가입하고 계실 경우 그 계약과 보험금을 비례보상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시 반드시 본인의 해외치료 입원의료비 보험계약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치료 입원의료비 보장> - 이 보장은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장해주는 보험이며,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보상내용 및 공제금액 등은 해당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및 보상책임액에 따라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하며, 비례분담하여 지급된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은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을 보상한도로 합니다.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을 초과한 다수보험은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다수보험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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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 ×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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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
-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계약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동일한 다수의 해외치료 입원의료비 계약인 경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회사 중 한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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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보험계약여부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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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인증서 보유시 손생보협회(www.knia.or.kr/www.klia.or.kr)에서 의료비 계약정보 확인
-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모집인에게 의료비 보험계약정보 조회 요청 ※ 의료비 보험계약 사전조회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명, 상품명,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등 6가지 항목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보험모집인이나 보험사 지점을 통해 조회하는 경우에는 조회항목이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등 4가지로 제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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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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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포함)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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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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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는 계약을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통신판매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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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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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약관과 청약서(청약서 부본)을 청약 시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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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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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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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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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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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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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제외) -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제외) -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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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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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TEL : 1332, 인터넷 : www.fs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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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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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회사 (TEL : 1566-7711 또는 (02)6464-3535, 3522번으로 접수 / 인터넷 : www.meritzfire.com → 고객의 소리/인터넷민원 → 인터넷민원센터)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 1332, (02)3771-5114,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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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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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 화 : 1588-3311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내 인터넷보험범죄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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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몰닷컴(주) 대리점 등록번호 : 제 2006-05825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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