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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알파Plus보장보험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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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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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53-0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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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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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2014-2501호(2014.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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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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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43,500원 36,33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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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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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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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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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일부환급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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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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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세/90세/100세 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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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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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15년,20년,25년납,30년납,60세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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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담보 및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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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진단비/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보장(해당특약가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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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시 각각 최초 1회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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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질병에 대한 수술비 보장(해당특약가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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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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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대질병 :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고혈압, 당뇨병, 만성하기도질환,위.십이지장궤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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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도!! 다쳐도!! 100세 보장 의료실비보험(100세만기 가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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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질병입원의료비 5,000만원 한도보장 (365일, 기준병실 기준, 본인부담 90%, 연간 2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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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질병통원의료비 30만원(외래 25만원, 처방조제비 5만원)한도 보장 (외래:연간180회 한도, 처방조제:연간 180건 한도) (공제금액:의원1만원, 병원1.5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2만원) (처방조제 공제금액:8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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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실손의료비 보장의 경우 보험료 변경주기는 1년 갱신이고, 15년마다 재가입을 통해 보장내용이 변경될수 있으며 최대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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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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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일반상해 후유장해 |
일반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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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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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 발생시 보험가입금액 x 해당장해지급률 지급 |
5,000 만원 X 해당장해지급률 |
선택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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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일반상해사망 |
일반상해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5,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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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상해입원의료비 (선택형) |
상해로 입원 치료시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까지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시: 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본인부담액중 90% 해당액 (단, 10%해당액이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보상) *병실료 차액: 기준병실과 실제사용 병실과의 병실료차액중 50%해당액 (1일 평균금액 10만원한도)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비적용시: 본인부담액의 40%해당액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음) |
5,000만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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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상해통원의료비 (외래)(선택형) |
상해로 통원 치료시 방문 1회당 공제금액 차감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공제금액:의원1만원,병원1만5천원,종합전문요양기관2만원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회수 180회 한도)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시: 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 중 공제금액을 차감한 본인부담액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비적용시: 본인부담액중 공제금액 차감한 40% 해당액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음) |
25만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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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상해통원의료비 (처방조제)(선택형) |
상해로 통원 치료시 처방전 1건당 공제금액(8천원)차감후 가입금액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시: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제비,약사조제료 본인부담액중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비적용시: 본인부담액중 공제금액 차감한 40%해당액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음) |
5만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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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질병입원의료비 (선택형) |
질병으로 입원 치료시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까지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시: 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본인부담액중 90% 해당액 (단, 10%해당액이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보상) *병실료 차액: 기준병실과 실제사용 병실과의 병실료차액중 50%해당액 (1일 평균금액 10만원한도)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비적용시: 본인부담액의 40%해당액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음) |
5,000만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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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 (외래)(선택형) |
질병으로 통원 치료시 방문 1회당 공제금액 차감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공제금액:의원1만원,병원1만5천원,종합전문요양기관2만원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회수 180회 한도)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시: 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 중 공제금액을 차감한 본인부담액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비적용시: 본인부담액중 공제금액 차감한 40% 해당액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음) |
25만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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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 (처방조제)(선택형) |
질병으로 통원 치료시 처방전 1건당 공제금액(8천원)차감후 가입금액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시: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제비,약사조제료 본인부담액중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비적용시: 본인부담액중 공제금액 차감한 40%해당액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음) |
5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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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진단비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가입금액 지급 (단, 1년미만 50% 지급)
- 보장개시일 이후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확정시 각각 최초 1회한 가입금액의 10% 지급 (단, 1년미만 5% 지급)
*"암"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보상하여 드립니다 |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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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 |
5대고액치료비암보장개시일이후 5대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1년미만 50%지급)
*5대고액치료비암: 식도, 췌장, 뼈 및 관절연골,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위,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암)
*"암"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보상하여 드립니다 |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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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 약물치료시 최초 1회한 가입금액 지급 (단, 1년미만 50% 지급)
- 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목적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시 각각 최초 1회한 가입금액의 20% 지급(단, 1년미만 10% 지급)
*"암"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보상하여 드립니다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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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수술비(Ⅰ)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항암방사선, 항암 약물 치료 제외) 수술 1회당 가입금액의 20% 지급(단, 1년미만 10% 지급)
*"암"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보상하여 드립니다 |
20만원 (가입금액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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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수술비(Ⅱ)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항암방사선, 항암약물 치료 제외) 최초 1회한 가입금액의 80% 지급(1년미만 40% 지급)
- 단,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암"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보상하여 드립니다 |
80만원 (가입금액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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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직접치료입원일당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되어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4일째 입원일로부터 3일초과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보장개시일 이후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어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4일째 입원일로부터 3일초과 입원 1일당 가입금액의 20% 지급(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암"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보상하여 드립니다 |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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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졸중진단비 |
뇌졸중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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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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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성당뇨합병증진단비 |
만성당뇨합병증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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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뇌종양진단비 |
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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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
조혈모세포이식 수술시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
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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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장기이식수술비 |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장기 수혜자로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한의원 포함)등에서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5대장기: 간장,신장,심장,췌장,폐장 |
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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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수술비 |
상해로 수술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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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치아파절제외) 진단비 |
상해사고로 인한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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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절수술비 |
상해사고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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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골절진단비 |
상해로 5대골절(머리,목,등뼈,허리뼈,넓적다리)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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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골절수술비 |
상해로 5대골절(머리,목,등뼈,허리뼈,넓적다리)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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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깁스치료비 |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깁스(CAST)치료를 받았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부목은(splint)제외) |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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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진단비 |
사고로 인한 심재성 2도이상 화상 진단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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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수술비 |
사고로 인한 심재성 2도이상 화상 발생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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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흉터복원수술비 |
사고로 안면부,상지,하지에 반흔이나 추상장해,신체의 기형이나 기능 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성형외과전문의로부터 성형 수술시 500만원 한도 보상 ( 안면부수술 1 cm당 14만원, 상하지 수술 1cm당 7만원 3 cm이상시 보상) |
500만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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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
사고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개흉수술,개복수술,개두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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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수술비 |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보험가입금액 지급(수술 1회당) |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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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대질병수술비 |
7대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수술 1회당)
* 7대질병 :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고혈압, 당뇨병, 만성하기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
2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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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수염수술비 |
충수(맹장)염으로 진단 확정되고 수술시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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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전염병진단비 |
약관에서 정한 특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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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막이식수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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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 수술시최초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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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관절수술비 |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인공골두삽입술을 받거나 고관절,슬관절,견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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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Ⅱ) |
피보험자 본인 또는 가족이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또는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사고로 법률상의 배상책임 부담시 지급 (자기부담금 1사고당-대물20만원) |
1억원한도 |
| ※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기본계약(일반상해후유장해)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최초가입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만 15세 이상인 경우 일반상해사망 특약을 의무가입하셔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 ※ |
암진단비에서 「암」이란 약관에서 정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 중 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및 대장점막내암을 제외한 암을 말하며, 암보장개시일 및 5대고액암치료비암은 보험계약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최초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입니다. |
| ※ |
암수술비(I)/(II), 암직첩치료입원일당,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에서「암」이란 약관에서 정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 중 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 및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을 제외한 암을 말하며,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최초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입니다. |
| ※ |
자세한 설명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의 자동갱신 적용기간은 최대 15년이며, 재가입시 관련법령, 금융위원회의 명령, 표준약관 등에 따라 보장범위 및 자기부담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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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단순 안내 자료로 참고하시고, 보험계약 체결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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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험계약 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감액, 계약상태 변경 등에 따라 보험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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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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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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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기간 |
100세 만기(일부특약 80세만기) |
납입기간 |
20년납 |
| 직업 |
상해 1급 / 자가용 |
납입주기 |
월납 |
담보별 보험료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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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명 |
납기/만기 |
가입금액 |
보험료(원) |
| 30세남 |
30세여 |
40세남 |
40세여 |
50세남 |
50세여 |
| 기본계약(일반상해후유장해) |
20년납 100세만기 |
5,000만원 |
2,200 |
1,200 |
2,150 |
1,150 |
2,000 |
1,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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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사망 |
20년납 100세만기 |
5,000만원 |
3,050 |
1,400 |
2,950 |
1,350 |
2,800 |
1,250 |
갱신형상해입원 의료비 (선택형) |
1년납 1년만기 (갱신종료:15년) |
5,000만원 |
1,851 |
685 |
1,920 |
1,086 |
2,484 |
1,7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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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상해통원 의료비 (외래)(선택형) |
1년납 1년만기 (갱신종료:15년) |
25만원 |
554 |
266 |
493 |
318 |
637 |
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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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상해통원 의료비 (처방조제)(선택형) |
1년납 1년만기 (갱신종료:15년) |
5만원 |
17 |
5 |
19 |
9 |
38 |
21 |
갱신형질병입원 의료비 (선택형) |
1년납 1년만기 (갱신종료:15년) |
5,000만원 |
3,246 |
4,535 |
5,174 |
7,461 |
9,479 |
12,5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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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질병통원 의료비 (외래)(선택형) |
1년납 1년만기 (갱신종료:15년) |
25만원 |
2,166 |
4,047 |
2,722 |
4,935 |
4,081 |
7,245 |
갱신형질병통원 의료비 (처방조제)(선택형) |
1년납 1년만기 (갱신종료:15년) |
5만원 |
146 |
192 |
252 |
286 |
524 |
647 |
| 암진단비 |
20년납 100세만기 |
1,000만원 |
9,750 |
8,440 |
13,200 |
10,300 |
17,070 |
11,470 |
| 5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 |
20년납 100세만기 |
1,000만원 |
1,140 |
830 |
1,430 |
1,040 |
1,780 |
1,300 |
|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
20년납 100세만기 |
100만원 |
791 |
640 |
1,104 |
831 |
1,482 |
964 |
| 암수술비(Ⅰ) |
20년납 100세만기 |
100만원 |
275 |
205 |
378 |
246 |
491 |
268 |
| 암수술비(Ⅱ) |
20년납 100세만기 |
100만원 |
750 |
463 |
1,053 |
615 |
1,440 |
742 |
| 암직접치료입원일당 |
20년납 100세만기 |
3만원 |
1,176 |
1,047 |
1,605 |
1,302 |
2,043 |
1,341 |
| 뇌졸중진단비 |
20년납 100세만기 |
1,000만원 |
5,330 |
3,120 |
7,450 |
4,390 |
10,010 |
5,900 |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
20년납 100세만기 |
1,000만원 |
2,180 |
730 |
2,950 |
960 |
3,730 |
1,240 |
| 만성뇌종양진단비 |
20년납 100세만기 |
200만원 |
320 |
236 |
428 |
322 |
528 |
424 |
| 양성뇌종양진단비 |
20년납 100세만기 |
300만원 |
48 |
57 |
54 |
66 |
60 |
75 |
|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
20년납 80세만기 |
2,000만원 |
100 |
76 |
94 |
72 |
74 |
48 |
| 5대장기이식수술비 |
20년납 80세만기 |
2,000만원 |
164 |
92 |
138 |
80 |
88 |
48 |
| 상해수술비 |
20년납 100세만기 |
30만원 |
1,290 |
1,377 |
1,245 |
1,326 |
1,176 |
1,254 |
| 골절(치아파절 제외)진단비 |
20년납 100세만기 |
20만원 |
902 |
902 |
868 |
868 |
820 |
820 |
| 골절수술비 |
20년납 100세만기 |
20만원 |
220 |
220 |
212 |
212 |
200 |
200 |
| 5대골절진단비 |
20년납 100세만기 |
30만원 |
192 |
192 |
186 |
186 |
174 |
174 |
| 5대골절수술비 |
20년납 100세만기 |
10만원 |
13 |
13 |
12 |
12 |
11 |
11 |
| 깁스치료비 |
20년납 100세만기 |
10만원 |
257 |
257 |
247 |
247 |
234 |
234 |
| 화상진단비 |
20년납 100세만기 |
20만원 |
142 |
142 |
136 |
136 |
130 |
130 |
| 화상수술비 |
20년납 100세만기 |
20만원 |
6 |
6 |
6 |
6 |
6 |
6 |
| 상해흉터복원수술비 |
20년납 100세만기 |
500만원 |
125 |
125 |
120 |
120 |
113 |
113 |
|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
20년납 80세만기 |
500만원 |
470 |
330 |
435 |
320 |
385 |
275 |
| 질병수술비 |
20년납 100세만기 |
30만원 |
2,037 |
2,430 |
2,370 |
2,676 |
2,619 |
2,700 |
| 7대질병수술비 |
20년납 100세만기 |
250만원 |
1,388 |
845 |
1,865 |
1,125 |
2,313 |
1,398 |
| 충수염수술비 |
20년납 100세만기 |
20만원 |
74 |
59 |
60 |
47 |
55 |
45 |
| 특정전염병진단비 |
20년납 100세만기 |
10만원 |
12 |
12 |
16 |
15 |
20 |
19 |
| 각막이식수술비 |
20년납 80세만기 |
1,000만원 |
17 |
7 |
21 |
8 |
24 |
8 |
| 인공관절수술비 |
20년납 80세만기 |
100만원 |
55 |
98 |
73 |
132 |
99 |
182 |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 |
20년납 100세만기 |
1억원 |
1,045 |
1,045 |
1,007 |
1,007 |
951 |
951 |
| 보장보험료 |
43,499 |
36,326 |
54,443 |
45,262 |
70,169 |
57,466 |
| 적립보험료 |
1 |
4 |
7 |
8 |
11 |
4 |
| 합계보험료 |
43,500 |
36,330 |
54,450 |
45,270 |
70,180 |
57,470 |
동일 조건에 의한 대표연령 보험료 예시 |
|
| 나이 |
최초계약 보험료 |
| 남자 |
여자 |
| 30세 |
43,500원 |
36,330원 |
| 40세 |
54,450원 |
45,270원 |
| 50세 |
70,180원 |
57,470원 |
| * |
상기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는 최초 계약일 현재의 보험료이며, 매 3년마다 자동갱신시 연령의 증가,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하여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 : 갱신형 질병수술 재택간병인지원금, 갱신형 상해수술 재택간병인지원금 |
| * |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의 보험료는 최초 계약일 현재의 보험료이며, 매1년마다 자동갱신시 연령의 증가,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하여 매년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해지환급금 예시 |
|
| [기준 :100세만기(일부80세만기),20년납,월납, 만기일부환급형 ,40세 남자, 월보험료 54,450원 상해 1급 기준 ] |
| < 단위:원> |
기준 : 위 보험료 예시와 동일한 기준입니다. |
경과 기간 |
납입보험료 |
기본계약 및 기타특약담보(실손의료비 갱신특약 제외) |
실손의료비 담보 |
| 최저보증이율 |
적용이율시 해지환급금 |
| 표준이율(A) |
표준이율×1.2(B) |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납입보험료 |
예상환급금 |
| 1년 |
526 |
- |
- |
- |
- |
- |
- |
126 |
- |
| 3년 |
1,579 |
663 |
42% |
663 |
42% |
663 |
42% |
368 |
- |
| 5년 |
2,632 |
1,488 |
56.5% |
1,488 |
56.5% |
1,488 |
56.5% |
632 |
- |
| 7년 |
3,684 |
2,340 |
63.5% |
2,340 |
63.5% |
2,340 |
63.5% |
931 |
- |
| 10년 |
5,263 |
3,455 |
65.6% |
3,455 |
65.6% |
3,455 |
65.6% |
1,451 |
- |
| 15년 |
7,895 |
5,570 |
70.5% |
5,570 |
70.5% |
5,570 |
70.5% |
2,554 |
- |
| 20년 |
10,527 |
7,924 |
75.2% |
7,924 |
75.2% |
7,924 |
75.2% |
2,554 |
- |
| 25년 |
10,527 |
8,214 |
78% |
8,214 |
78% |
8,214 |
78% |
2,544 |
- |
| 30년 |
10,527 |
8,191 |
77.8% |
8,192 |
77.8% |
8,192 |
77.8% |
2,544 |
- |
| 35년 |
10,527 |
7,798 |
74% |
7,799 |
74% |
7,799 |
74% |
2,544 |
- |
| 40년 |
10,527 |
6,971 |
66.2% |
6,973 |
66.2% |
6,973 |
66.2% |
2,544 |
- |
| 45년 |
10,527 |
5,711 |
54.2% |
5,713 |
54.2% |
5,713 |
54.2% |
2,544 |
- |
| 50년 |
10,527 |
4,088 |
38.8% |
4,091 |
38.8% |
4,091 |
38.8% |
2,544 |
- |
| 55년 |
10,527 |
2,219 |
21% |
2,222 |
21.1% |
2,222 |
21.1% |
2,544 |
- |
| 만기 |
10,527 |
1 |
- |
6 |
- |
6 |
- |
2,544 |
- |
| * |
상기 예상해지환급금은 보장부분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으로 이루어지며,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보장보험료, 계약체결/관리비용 및 손해조사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최저보증이율 및 적용이율로 적립한 금액입니다. |
| * |
상기 예상해지환급금은 최저보증이율은 1.25%, 적용이율은 「표준이율(A) 및 표준이율 × 1.2(B)」입니다. 실제해지시 지급되는 금액의 적용이율은 [보장]공시이율(3.6%)이며, [보장]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중도인출 및 실제 보험료 납입일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은 달라집니다. |
| * |
표준이율(A) : 3.5%(표준이율(3.5%)과 [보장]공시이율(3.6%) 중 작은 이율) 표준이율 × 1.2 (B) : 3.6%(표준이율 × 1.2 (4.2%) 과 [보장]공시이율(3.6%) 중 작은 이율) (2014년 10월 현재 기준) |
| * |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계약체결/관리비용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 * |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
| * |
피보험자의 직업과 성별에 따라 보험료 변동이 가능합니다. |
| * |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은 3년마다 자동으로 갱신되어, 갱신시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적용하여 갱신시 갱신계약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
| |
| * |
보험계약 체결전에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 *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보험계약 체결전 유의사항 |
|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단독 실손의료보험 안내 |
| |
-실손의료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시길 원할 때 단독실손의료보험인 (무)메리츠 실손의료비보험(표준형/선택형)이 있습니다. (무)메리츠 실손의료비보험 표준형 보험료 예시표 가입기준 -질병·상해 입원 5,000만원, 질병·상해 통원 30만원(외래25만원, 처방조제 5만원) 공제금액 -입원 - 본인부담액 20%(연간200만원 한도) -통원 - 의료기관별 1~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금액 -처방조제 - 처방전 1건당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금액 월납 보험료 -40세 남자 9,610원, 여자 12,830원 5세 남자 5,570원, 여자 5,170원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독실손의료비보험은 매년 자동갱신시 연령의 증가,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하여 갱신시점에서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동갱신 종료 후 재가입시 표준약관 등에 따라 보장내용 및 자기부담금 등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재가입시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보험을 지급하지 않는사유 |
| |
<상해보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의 고의/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화재보험> 피보험자, 보험계약자(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화재(주택의 경우 폭발 파열사고 포함)가 났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보험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파열 또는 폭발(주택의 경우 제외)/동결로 인한 수도관, 수관 도는 수압기의 파열/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핵연료물질/방사선을 쬐는 것/발전기,여자기,변류기 등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등
<질병입원의료비, 질병통원의료비 > -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 요양급여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 중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 -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 임신, 출산, 비뇨기계 장애 등 -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상해입원의료비, 상해통원의료비> -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 요양급여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 중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 -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기타 자세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에 관한 유의사항(갱신형특약 추가납입형) |
| |
1.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고 적용대상 계약이 만기되는 날의 전일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갱신종료보험나이까지 자동으로 3년(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의 경우 1년)마다 갱신됩니다. 단, 갱신일의 피보험자 나이로부터 갱신종료보험나이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 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갱신된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만기일이 회사가 정한 기간 내일 것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 -갱신전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2.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는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는 매 3년(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의 경우 1년) 마다 자동갱신시 연령의 증가,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하여 갱신시점의 보험료가 증가할 경우, 매갱신시마다 납입보험료가 증가합니다.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는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긴시 갱신종료 보험나이까지의 납입기간)동안 납입하여야 합니다.
3. 자동갱신 적용대상 중 갱신형 실손의료비 및 갱신형 장기요양급여금의 경우 회사는 매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갱신계약에 적용할 보험료를 재산출하며, 갱신계약의 보험료 적용은 피보험자의 갱신시 나이를 기준으로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갱신계약의 해당 보험년도 개시일부터 보험기간동안 재산출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4. 자동갱신 적용대상 중 갱신형 간병인지원입원일당의 경우 회사는 매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갱신계약에 적용할 간병인 지원비용을 재산정합니다. 갱신계약의 보험료 적용은 피보험자의 갱신시 나이 등을 기준으로 하며, 갱신계약에 적용할 보험료가 개정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상품별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은 해당 약관 및 안내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갱신형 실손의료비 재가입 관련 유의사항 |
| |
1.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의 자동갱신 적용기간은 최대 15년이며, 자동갱신 적용기간 종료 후 재가입을 통하여 최대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2.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 특별약관을 가입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를 충족하고 계약자가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 특약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전까지 재가입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자는 기존계약 만료 일의 다음날로 재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기존계약의 가입 이후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을 사유로 가입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재가입일에 있어서 피보험자 나이가 회사가 최초가입 당시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 -재가입 전 갱신형 실손의료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재가입 전 계약이 당사의 계약일 것(타사의 계약을 이전받는 경우 제외)
3.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종료 후 재가입하는 경우 계약자는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비보험 상품의 보험종목에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재가입 시점에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비보험은 관련법령, 금융위원회의 명령, 표준약관 등에 따라 보장범위 및 자기부담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재가입 시점의 인수기준에 따라 승낙 또는 승낙거절을 할 수 있으며, 승낙거절시에도 계약자는 재가입 직전계약과 동일한 가입조건의 보험계약으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4.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이전까지 2회 이상 재가입 요건, 보장내용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재가입 절차 및 재가입 의사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알려 드리고, 재가입일 전일까지 계약자료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재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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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무효 |
| |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②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③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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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
| |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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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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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은 보험계약 청약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
가입자의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의무
|
|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 증가 및 주소 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후 알릴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배상책임, 벌금,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중상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등 다수계약의 비례 보상에 관한 사항
|
|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합니다. |
 |
실손의료비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
| |
실손의료비 담보의 경우 이전에 실손의료비 보험에 가입하고 계실 경우 그 계약과 보험금을 비례보상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시 반드시 본인의 실손의료비 보험계약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손의료비 보장> - 이 특약은 발생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며,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보상내용 및 공제금액 등은 해당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및 보상책임액에 따라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하며, 비례분담하여 지급된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은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을 보상한도로 합니다.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을 초과한 다수보험은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다수보험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입원, 외래, 처방조제를 각각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 ×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
|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 <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여부 확인방법> -공인인증서 보유시 손·생보협회(www.knia.or.kr/www.klia.or.kr)에서 의료비 계약정보 확인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모집인에게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정보 조회 요청 *의료비 보험계약 사전조회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명, 상품명, 보험 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등 6가지 항목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보험모집인이나 보험사 지점을 통해 조회하는 경우에는 조회항목이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등 4가지로 제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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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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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보험은 보험계약을 체결할때 보험에 가입한 물의 가치(이하 보험가액이라 합니다.)를 평가하지 않고 사고시에 보험가액을 산정하여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는 미평가보험입니다. 따라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가액이 가입금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보상이 상이할 수 있으니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가입금액 등을 감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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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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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마지막 날의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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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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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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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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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교부하고,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 드립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6호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위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1개월)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및 이자(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반환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다만, 의무보험 부분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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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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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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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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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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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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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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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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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제공 행위 및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TEL : 1311, 인터넷 : www.fs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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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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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회사 (TEL : 1566-7711 또는 (02)6464-3535, 3522번으로 접수 / 인터넷 : www.meritzfire.com → 고객센터 → 전자민원 접수)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 1332, (02)3145-5114,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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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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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 화 : 1332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내 인터넷보험범죄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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